2007년08월05일 29번
[소비자 관련법] 1월 12일 다단계판매의 방법으로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여 당일 계약서와 물품을 수령한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하려고한다. 언제까지 할 수 있는가?
- ① 1월 18일
- ② 1월 19일
- ③ 1월 25일
- ④ 1월 26일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소비자는 계약서와 물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, 1월 12일에 계약서와 물품을 수령한 소비자는 1월 26일까지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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